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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AI 생성 콘텐츠는 합법일까? 법률이 실제로 정하는 것

브라질과 관련되거나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AI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고 있다면, 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법적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브라질에는 "AI 생성 콘텐츠"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정이 완료된 단일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연방 AI 법안(PL 2338/2023)은 2024년 12월 상원을 통과해 2025년 4월 하원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최종 표결이 2026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실제로 AI 생성 이미지나 영상에 적용되는 것은, 원래부터 모든 종류의 조작·합성 미디어에 적용되어 온 일반법입니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LGPD), 민법의 초상권·인격권 규정, 저작권법, 그리고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관한 형법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브라질의 법제도는 2026년 현재도 실제로 유동적이며,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서는 사용을 고려한다면 브라질에서 개업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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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는 "AI 생성 콘텐츠" 전용법이 아직 없고, 기존 일반법으로 판단된다

2026년 현재, 브라질의 법체계는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을 다른 사진·삽화·조작 미디어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무엇을 묘사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이지, 생성형 모델이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AI 생성물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이, 개인정보나 실존 인물의 초상을 처리할 때 적용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LGPD, 제13.709/2018호 법률), 민법의 초상권·인격권 규정(제11조, 제20조), 저작권법(제9.610/1998호 법률), 그리고 아래에서 다룰 비동의 이미지에 관한 형법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LGPD와 감독기관 ANPD가 현재 가장 실효성 있는 집행 장치

LGPD는 브라질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됩니다 — 여기에는 생성물을 학습시키거나 유도하는 데 사용된 실존 인물의 얼굴, 목소리, 그 밖의 생체적 특징에 가까운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브라질은 ANPD(국가개인정보보호청)를 독자적인 예산과 확대된 집행 권한을 가진 완전 독립 규제기관으로 개편했습니다. 공개된 2026~2027년 우선 과제에서는 AI와 신흥 기술이 집행 중점 대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앞서 ANPD가 발표한 생성형 AI에 관한 예비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성인용 AI 콘텐츠에 특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집행이 정체되기는커녕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는 AI 여부와 무관하게 가장 위험도가 높은 영역

브라질 형법 제218-C조(제13.718/2018호 법률로 추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 나체, 음란물을 제공·교환·게시·전송·판매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유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며, 4년에서 10년의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15.280호)으로 기존 1~5년 범위에서 상향됨).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거나 복수·모욕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이 조항 자체의 예외 규정은 대상자를 익명화한 보도·학술 목적의 이용, 그리고 대상자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는 이 규정이 미성년자 전용 조항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비동의 이미지 유포에 관한 것임을 뒷받침합니다. 브라질의 법률 논평과 보도에서는 법원이 이미 이 조항을 AI로 조작된 실존 인물의 성적 이미지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 근거는 제작 방식이 아니라 비동의 묘사와 유포 자체가 피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동의 없이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성인을 묘사하는 AI 콘텐츠에 있어 가장 명확한 법적 위험 영역입니다.

연방 AI 법안(PL 2338/2023)은 여전히 심의 중이며 아직 법률이 아니다

PL 2338/2023은 흔히 EU AI 법의 위험 기반 체계를 대체로 참고한 것으로 설명되며, 2024년 12월 1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송부되었고 2025년 4월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중반 현재 이 법안은 여전히 위원회 심의 중이며, 위험 분류와 합성 콘텐츠 표시 의무에 관한 조항이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ANPD가 주무 감독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제정된 조문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민법 개정 법안(PL 4/2025)은 생존 중이거나 사망한 인물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AI로 이용하는 것을 다루는 신설 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최종 조문이 제정·공포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표시·공개·분류 의무를 잠정적인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가상의 AI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을 묘사·지칭하거나 강하게 모방하지 않는 완전히 가상의 AI 캐릭터라면, 현재 브라질의 법적 위험은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보다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18-C조, 민법의 초상권 규정, LGPD의 초상 데이터 처리 관련 우려가 애초에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브라질 저작권법은 AI 생성물에도 인간이 제작한 저작물과 대체로 동등한 침해 기준을 적용하므로, 기존의 저작권 보호 캐릭터를 강하게 재현하는 생성물은 인간이 만든 복제물과 유사한 위험을 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상황에 맞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브라질의 AI, 개인정보보호, 형사 관련 법제는 이 분야에서 2026년 현재도 유동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브라질에서 개업한 변호사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FAQ

브라질에는 AI 생성 콘텐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이 있나요?

2026년 현재까지는 제정이 완료된 전용법이 없습니다 — 연방 AI 법안(PL 2338/2023)이 2024년 12월 상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하원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AI 생성 콘텐츠는 LGPD, 민법의 초상권 규정, 저작권법, 형법의 비동의 이미지 규정 등 기존의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동의 없이 실존 인물의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브라질에서 합법인가요?

현재 브라질법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하면, 이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범주입니다. 형법 제218-C조는 본인의 동의 없는 성적·나체 이미지의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며 4년에서 10년의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2025년 12월 개정법(법률 제15.280호)으로 기존 1~5년 범위에서 상향됨),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미 AI로 조작된 실존 인물의 이미지에 이 조항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민법의 초상권 규정과 LGPD의 초상 데이터 처리 관련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정적 판단으로 삼기 전에 브라질에서 개업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법률은 가상의 AI 캐릭터와 실존 인물을 다르게 취급하나요?

위험 범주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 위에서 설명한 형사 규정과 초상권 규정은 애초에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의 이미지나 초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존 인물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완전히 가상의 AI 콘텐츠는 명백히 위험도가 낮은 범주에 속합니다. 다만 기존의 저작권 보호 캐릭터를 강하게 재현하는 생성물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LGPD의 정식 조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브라질 대통령실은 LGPD(제13.709/2018호 법률)의 정식 조문을 Planalto 법령 포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포함한 2차 요약보다는 이러한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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