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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AI 생성 콘텐츠는 합법일까? 법률이 실제로 정하는 것

대만과 관련되거나 대만을 배경으로 한 AI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고 있다면, 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법적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만에는 "AI 생성 콘텐츠"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단일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대만은 본인 동의 없이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의 허위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는 구체적인 형법 규정을 2023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미 마련해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초에는 국가 차원의 원칙을 정하는 새로운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AI 생성·딥페이크 소재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더 좁은 범위의 규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대만 법률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한 일반 정보일 뿐이며,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서는 사용을 고려한다면 대만에서 개업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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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는 "AI 생성 콘텐츠" 전용법은 없지만,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겨냥한 규정은 있다

AI라는 카테고리 전체를 규제하는 법률과 달리, 대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더 구체적인 피해 — 어떤 기술로 만들었든 동의 없이 실존 인물에 대해 제작된 허위 성적 이미지 — 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막연한 "AI 콘텐츠" 규제보다 훨씬 좁고 명확한 대상이며, 가상의 캐릭터, 성적이지 않은 콘텐츠,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개인을 묘사하지 않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애초에 이 법률이 겨냥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법 제319조의4: 실제로 존재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관련 규정

2023년 1월, 대만 입법원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방해성은사급불실성영상죄(妨害性隱私及不實性影像罪)"라는 새 장을 신설했고, 그 핵심이 제319조의4입니다. 대만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에 게재된 조문에 따르면, 배포·방송·전달·공연히 진열할 의도로 컴퓨터 합성 등의 기술로 타인에 대한 허위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대만에서 실제 있었던 유명인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이 개정 배경이 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만이 새로 통과시킨 인공지능기본법은 콘텐츠 규제법이 아니라 원칙을 정하는 기본틀 법률

대만의 인공지능기본법(人工智慧基本法)은 2026년 1월 14일 공포·시행되어 대만 최초의 AI 전용 입법이 되었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법률 분석에 따르면, 이 법률은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인신의 안전·자유·재산·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국가안보를 위협하는 AI 응용을 금지하는 등 기본틀 법률의 성격이 강하며, 콘텐츠 규제법처럼 일반 이용자나 플랫폼에 구체적인 콘텐츠 준수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AI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는 하지만, 특정 생성 이미지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칙집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 좁은 범위의 규정이 이미 온라인 광고의 AI 콘텐츠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별도로, 대만의 사기범죄위해방지조례(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제31조 제1항 제4호는 2024년 중반 시행되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광고에 AI 생성 또는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AI를 악용한 사기성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성인 콘텐츠를 특별히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대만이 이미 최소 한 가지 맥락에서 AI 제작 소재의 공개 의무를 법제화한 구체적 사례이며, 향후 이러한 규정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가상의 AI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을 묘사·지칭하거나 강하게 모방하지 않는 완전히 가상의 AI 캐릭터라면, 대만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관련 법률인 형법 제319조의4의 딥페이크 이미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요건이 실존하는 타인에 대한 허위 성적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콘텐츠가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개인을 연상시킨다면 상황이 달라지며, 이것이 바로 대만의 이 법률이 원래 다루고자 했던 핵심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대만의 AI 관련 법제는 2026년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대만에서 개업한 변호사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FAQ

대만에는 AI 생성 콘텐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이 있나요?

2026년 현재, AI 콘텐츠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단일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형법 제319조의4로, "AI 생성 콘텐츠" 전체가 아니라 동의 없이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에 대해 제작된 허위 성적 이미지라는 더 좁은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만에서 실존 인물의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본인 동의 없이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의 허위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는 대만 형법 제319조의4가 처벌하려는 바로 그 행위이며, 최대 5년(영리 목적일 경우 최대 7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가상의, 실존 인물이 아닌 콘텐츠는 다른 범주에 속하지만, 실존 인물의 초상이 관련된다면 일반 정리글이 아니라 대만에서 개업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AI 생성 콘텐츠 표시를 의무화하나요?

모든 AI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표시 의무는 현재 없습니다. 대만은 사기범죄위해방지조례에 따라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AI 생성·딥페이크 소재 공개를 요구하며, 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1월 시행)도 더 넓은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범용적인 AI 콘텐츠 표시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만 AI 관련 법률의 실제 조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만 법무부는 공식 데이터베이스 "전국법규자료고"를 통해 제319조의4를 포함한 형법 등의 정식 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포함한 2차 요약보다는 이러한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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