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관련되거나 태국을 배경으로 한 AI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고 있다면, 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법적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태국에는 "AI 생성 콘텐츠"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단일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태국 전자거래개발청(ETDA)은 2026년 7월 2일 AI로 생성된 이미지·오디오·영상에 식별 가능한 AI 생성 마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법"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초안이며, 정식으로 제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한편 실제로 AI 생성 이미지나 영상에 적용되는 것은, 원래부터 모든 종류의 조작·합성 미디어에 적용되어 온 일반법입니다: 컴퓨터범죄법, 형법의 명예훼손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상황은 실제로 아직 유동적이며,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서는 사용을 고려한다면 태국에서 개업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의 AI 생성 무료로 체험하기2026년 현재, 태국의 법체계는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을 다른 조작·합성 미디어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무엇을 묘사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이지, 생성형 모델이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AI 생성 이미지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이 기존의 컴퓨터관련범죄법 B.E. 2550(2007년), 그리고 이를 개정한 (No. 2) B.E. 2560(2017년), 형법의 일반 명예훼손 규정, 그리고 실존 인물의 생체적 특징이 관련될 경우의 개인정보보호법 B.E. 2562(2019년)라는 뜻입니다.
컴퓨터관련범죄법 제16조는 조작된 이미지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며, 그 적용 범위는 일반적입니다 — 특정 보호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MDES)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부 번역본에 따르면, 타인의 사진을 "제작, 편집, 확장 또는 수정"하여 그 사람이 불명예, 모욕, 증오, 굴욕을 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이 접근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에 유포하는 것은 범죄이며,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태국이 현재 가진 것 중 "딥페이크 전용 규정"에 가장 가까운 것이며, AI 생성이라는 기법 자체가 아니라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에 대한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ETDA가 2026년 7월 2일 공개한 "인공지능법" 초안은 EU AI 법 등을 일부 참고했다고 알려진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조항 중 하나는 이미지·오디오·영상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자가 결과물에 기계 판독 가능한 AI 생성 표식을 삽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며, 고위험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은 건당 100만~500만 바트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이 초안은 2026년 7월 2일부터 약 30일간의 공청회 기간에 있습니다 —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정식 시행되기 전(혹은 시행되더라도)에 조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시·공개 의무는 관보에 최종 조문이 게재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태국 반가짜뉴스센터(Anti-Fake News Centre)는 전용 AI법이 없어도 실존 인물의 AI 딥페이크 이미지가 이미 현행 태국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2026년 태국 언론 보도 역시 실존하며 식별 가능한 개인(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을 대상으로 한 성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가 컴퓨터범죄법과 형법 명예훼손 규정 아래에서 가장 명확한 법적 위험 영역이라고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일반적인 안심성 설명이 가장 쓸모없는 부분입니다 —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묘사·지칭하거나 강하게 모방하는 콘텐츠는, 완전히 가상인 콘텐츠와는 명백히 다른 위험 범주에 속합니다.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을 묘사·지칭하거나 강하게 모방하지 않는 완전히 가상의 AI 캐릭터라면, 현재 태국의 법적 위험은 실존 인물의 초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보다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범죄법 제16조와 형법 명예훼손 규정이 애초에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에 대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국이 AI법 초안을 통해 보여주는 규제 방향은, AI 플랫폼의 생성·표시 의무가 앞으로 완화되기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 상황에 맞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태국의 AI 및 사이버범죄 법제는 2026년 현재도 유동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태국에서 개업한 변호사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태국 ETDA가 2026년 7월 2일 "인공지능법"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AI 생성 콘텐츠는 컴퓨터범죄법, 형법의 명예훼손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일반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현재 태국법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하면, 이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범주입니다. 컴퓨터범죄법 제16조는 명예훼손·모욕·증오·굴욕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의 사진을 수정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며,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은 별도로 형법 명예훼손 규정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정적 판단으로 삼기 전에 태국에서 개업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속력 있는 법률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공개되어 공청회 중인 "인공지능법" 초안은, 제정될 경우 특정 AI 생성 시스템 개발자에게 기계 판독 가능한 AI 생성 표식 삽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초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MDES)는 컴퓨터관련범죄법 B.E. 2550(2007년)과 2017년 개정본의 정부 번역본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포함한 2차 요약보다는 이러한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